정부, 2015년 1억원대 소송…"文대통령 사과와 양립 못해"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이하 국가손배대응모임)'은 2일 경찰이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월호 유가족에게 했던 사과와 달리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싸운 단체와 시민들에 대한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경찰은 2015년 4월 18일과 같은 해 5월 1일 4·16연대 등이 세월호 선체 인양과 특별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며 개최한 집회를 문제 삼아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 규모는 총 1억1천만원이다.
아울러 시위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 40명도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4·16연대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승소하면 위자료 전액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는 게 국가손배대응모임의 설명이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오랜 시간 거리에서 싸워온 사람들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현 정부가 진상규명을 외쳤던 4·16 단체와 시민들에게 여전히 청구서를 들이밀면서 박근혜 정부 때와 똑같은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과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외쳤던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유지한 채 완성될 수 없다"며 "정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받은 당사자들이 구성한 국가손배대응모임에는 세월호 참사 집회 주최자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 광우병대책회의, 유성기업 노동자, 강정마을 주민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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