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갑질교수' 정직 3개월 가볍다"…재심의 요청

입력 2018-05-02 14:00   수정 2018-05-02 14:35

서울대 총장 "'갑질교수' 정직 3개월 가볍다"…재심의 요청
징계위 심의 결과 거부…학생들은 파면 요구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학생들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학교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을 결정했지만,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2일 "어제(1일) 징계위가 열려 사회학과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총장이 교육부 감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징계 수준이라며 징계위에서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성 총장이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위 결과가 사안에 비해 경미한 징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H교수에게 제기된 의혹 중 일부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H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고 집 청소, 차량 운전 등 사적 지시를 내린 의혹으로 지난해 3월 교내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아울러 대학원생 인건비 등을 뺏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회과학대 학생들로 구성된 'H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학생모임'은 "H교수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적인 사생활을 이야기하고, 외모를 품평했다"며 "명절이나 휴일에도 문자를 보내는 등 과도하게 사생활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는 3개월의 조사 끝에 H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릴 것을 지난해 6월 학교 측에 권고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인권센터의 권고 이후 약 10개월 동안 징계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지난 3월 22일부터 학생들이 H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재심의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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