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2회에 걸쳐 관내 골프장 5곳을 대상으로 토양과 수질 농약 잔류량 실태조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의 농약 과다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주변 수질오염을 예방·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구와 함께 골프장마다 건기(4∼6월)와 우기(7∼9월)에 한 차례씩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의 농약 잔류 여부 등을 분석한다.
농약 잔류량 검사 대상은 독성이 강하고 잔류성이 높아 골프장에서의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골프장에 사용이 허용된 농약 18종 등 총 30종이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물 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없었다.
살균제이면서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티플루자마이드(Thifluzamide), 테부코나졸(Tebuconazole), 플루톨라닐(Flutolanil) 등 4개 항목만 미량 검출됐다.
정숙경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장은 "지속적인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로 고독성 농약 사용을 방지하고 농약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겠다"며 "골프장 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로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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