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은행, 수협은행과 소규모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보증 대상 지역은 인구 20만 이상의 시·군·구이며, 보증 대상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이다.
보증 한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이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한다.
주택건축비 보증금액도 기존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국민은행이나 수협은행에서 취급·주관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소규모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