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팀과 사업 거래한 심판에 배정정지 징계

입력 2018-05-02 16:24  

프로축구팀과 사업 거래한 심판에 배정정지 징계
"부도덕한 상황 없었지만 '주의 의무 소홀'에 책임 물어"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프로축구 현역 심판이 소유 회사의 K리그2(2부리그) 안산 그리너스와 사업상 거래를 이유로 경기 '배정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K리그 현역 심판 소유 회사가 안산과 업무 계약을 한 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서 부도덕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해당 심판이 사전에 알았거나 관여한 정황이 없더라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징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심판에 대한 배정정지 경기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심판이 대표를 맡은 스포츠과학 및 아카데미 교육 전문업체는 지난 3월 안산과 의료지원 협약을 했다.
이 때문에 상대팀 서포터스는 해당 심판이 특정 구단에 판정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문제가 불거졌다.
프로연맹은 "이 심판이 다소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심판으로서 포괄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 심판들은 구단이나 선수와 관계되는 사업 거래를 지양하도록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K리그 심판의 경우 근무 환경과 보수 등 여러 조건을 이유로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hil881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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