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기업·소상공인 회생지원 협약

입력 2018-05-02 14:35  

울산시 소기업·소상공인 회생지원 협약
울산신용보증재단·경남은행 참여…특례보증 지원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와 울산신용보증재단, 경남은행이 2일 소기업·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회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 주력산업의 부진과 경기불황으로 도산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다.
금융 지원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고, 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은 부실채권 기업 4천700여 개를 대상으로 회생지원 특례보증서를 발급한다.
경남은행은 특례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
또 울산시는구제받은 채무자 가운데 창업을 원하는 대상자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하도록 기회를 준다.
협약에 따른 대출은 최장 7년 이내고,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 보증료는 연 1% 고정 요율을 적용한다.
대출 금리도 지원대상 기업이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저금리로 지원한다.
김기현 시장은 "주력산업인 조선업 등의 부진으로 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이 일감 부족과 소비 부진으로 연쇄 도산에 빠지는 상황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협약이 재도전의 기회를 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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