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무 여성간부 늘려라"…여성관리자 4.5% 최하위권

입력 2018-05-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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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무 여성간부 늘려라"…여성관리자 4.5% 최하위권
법무부 개혁위, 성평등 증진방안 권고…"업무량, 인사기준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법무부와 검찰에 여성관리자 비중이 현저히 낮고 여성을 특정 부서에 많이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성 평등을 고려한 균형 인사를 실현하라고 2일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법무·검찰의 성 평등 증진' 권고안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이 성 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위원회는 우선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여성 대표성 목표비율(고위공무원단 10%·본부 과장급 21%) 및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비율(15%)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사 조처를 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의 여성관리자 임용 달성률은 2016년 4.5%로, 43개 정부부처 가운데 40위를 차지할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다.
위원회는 또 여성 검사의 경우 특별수사부나 공안부와 같은 인지수사 부서보다는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며 임용 초기부터 성별 비율에 비례한 인사 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일과 생활 간 균형 실현을 위해 검사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평정기준을 보완하라는 제언도 나왔다. 근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인사 평가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취지다. 법무부나 검찰 모두 야근과 휴일근무를 당연시하고, 이를 피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도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이밖에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사용 보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법무부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 등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에 담았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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