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엘시티(LCT)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부산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장호(71) 전 BS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이 전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중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부산은행에서 엘시티 사업 관련 대출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250만원 어치를 받고(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퇴직 후 부산은행 대출 알선 대가로 1천200만원 상당의 중국 유명 서예가 작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직무와 관련해 상품권을, 대출 알선 명목으로 서예 작품을 받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대출청탁을 받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데도 부정한 사건에 연루됐고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2006∼2012년 부산은행장, 2011∼2013년 BNK금융그룹의 전신인 BS금융지주 회장, 2013∼2015년 BS금융지주 고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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