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동…이달부터 취급내역 보고해야

입력 2018-05-02 15:49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동…이달부터 취급내역 보고해야
식약처, 단순 입력 실수 등에는 행정처분 유예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본격 가동을 앞두고 이달부터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받는다고 2일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준비가 된 마약류 취급자는 18일 이전이라도 재고등록을 포함한 취급내역을 입력할 수 있다. 오는 17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내용은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저장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다. 마약류 오남용을 막고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모든 마약류취급자는 사용 내역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동물병원)와 마약류소매업자(약국)를 제외한 마약류취급자는 오는 18일 제도 시행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에 대해서도 재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취급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병의원과 동물병원, 약국에서는 18일 이전 구입분에 한정해 기존에 사용하던 '마약류관리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장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단순 실수나 착오로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기간을 둔다.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 실수 등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처분이 유예된다.
하지만 마약류 취급 내역을 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했음에도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을 때에는 적발 즉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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