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내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의 40%가량은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민간 사회복지 시설종사자(513명)와 사회복지 공무원(250명) 등 총 76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부터 2년 6개월간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간종사자는 98.4%의 비율로 인권교육을 이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무원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62.4%, 이수하지 않은 비율이 37.6%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주기는 민간종사자와 공무원 모두 '연 1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기별로 나눴을 때 민간종사자는 '연 1회'(36.3%), '매년 반기마다'(32.8%) 순으로 높았지만, 공무원은 '연 1회'(63.6%) 다음으로 '일회성(부정기적)'(26.0%)인 경우가 많았다.
인권교육 내용을 직무 수행에 활용했느냐는 질문에는 민간종사자의 경우 '활용했다'는 비율이 44.6%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율(23.6%)보다 높았다. 반면 공무원은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율(49.6%)이 '활용했다'(21.9%)보다 높았다.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에게 가장 필요한 인권교육 내용으로는 민간종사자와 공무원 모두 32% 비율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홍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경우는 있지만, 법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 이수 비율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관리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인권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과 지표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진용 사회복지법인 신애원 인권옹호관은 "현재 인권교육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재미없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을 한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전문강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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