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초청장을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천군수 예비후보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10일까지 선거구민 2천여명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발송한 초청장에는 개소식 일시 및 장소 외에도 A씨의 사진과 선거구호 등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선관위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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