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초청장을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천군수 예비후보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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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9일부터 10일까지 선거구민 2천여명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발송한 초청장에는 개소식 일시 및 장소 외에도 A씨의 사진과 선거구호 등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선관위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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