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5-02 16:36   수정 2018-05-02 16:57

경찰, '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구속영장 신청
3일 오전 영장심사…경찰 조사에서 혐의 전면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목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1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6명을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의 지위·권력과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14시간, 28일 12시간에 걸쳐 이 목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목사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경찰에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 목사가 피해자를 회유할 가능성 등 피해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공개를 거부했다.
만민중앙성결교회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형 교회다. 신도 수가 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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