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첫 재판절차…본인은 불출석

입력 2018-05-03 05:00   수정 2018-05-03 13:56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첫 재판절차…본인은 불출석
오후 2시 10분 첫 공판준비기일…출석 의무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시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계획이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된다.
혐의 수가 많고 유무죄를 둘러싼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할 두 번째 준비기일을 1주일 뒤인 10일 오후 2시 10분에 추가로 열기로 정해놨다.
이 전 대통령 측도 변호인을 8명으로 늘려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수사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해 온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필두로 법무법인 열림 소속 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홍경표(48·37기)·양수연(40·38기)·조해인(42·변호사시험 1기) 변호사, 법무법인 비전 소속 박명환(48·32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을 구성한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전 의원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약 68억원)를 수수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 소송비 대납 등 거의 모든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여러 혐의의 전제가 되는 '다스 소유관계'와 관련해서는 큰형 이상은씨 등 법적 주주들이 실제 소유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