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영농조합법인 실운영자 이모(5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신청해 5억5천300만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보조금 지원 조건은 1년 이내에 장애인 25명을 채용해 7년 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씨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타낸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2013년 3월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장애인 3명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자 명부를 만들어 공단 측에 제출했다.
또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장애인 직원 5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공단으로부터 받은 고용장려금은 6천52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제주도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신청해 고용장려금 3천750만원과 지방보조금 1천980만원도 타냈다.
재판부는 "피곤인이 벌금형 이외 범죄전력이 없고, 지원금과 고용장려금 및 지방보조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제주도에 각 반환했으며, 범죄 수익을 대부분을 법인 운영에 쓴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영농조합법인에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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