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역사무소 운영' 홍재형 前국회부의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8-05-03 06:00  

'불법 지역사무소 운영' 홍재형 前국회부의장 벌금형 확정
낙선후 불법 사무소 설치…운영비 후원도 불법정치자금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지지자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재형(80) 전 국회부의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부의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홍 전 부의장은 같은 해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이라는 이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당법 제37조 3항에서는 정당을 제외한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홍 전 부의장이 종친인 민주당 당원 홍모(66)씨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과 당원이나 시·도의원 등에게서 사무소 운영비 3천319만원을 후원받은 것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낙선 후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다 정치 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문제의 사무실 개설과 운영이 피고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고, 그 업무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됐을 뿐만 아니라 시·도당의 하부조직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다.
또 "사무실 개설과 운영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부담은 시·도 의원 등이 한 만큼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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