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명령도 2년사이 2배…최도자 의원 "학대 예방노력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학대와 범죄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처분이나 명령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법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은 2014년(9월 29일∼12월 31일) 144건, 2015년 1천122건, 2016년 2천217건, 지난해 2천70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분을 내린 사건을 말한다.
법원은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과 양육자 등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화통화를 막을 수 있다. 친권 등을 정지하고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등의 조처를 할 수도 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 6천185건을 고등법원 관할별로 보면 서울이 3천366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주 799건(12.9%), 부산 785건(12.7%), 대전 705건(11.4%) 순이었다.
학대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015년 333건에서 2016년 632건, 지난해 678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최 의원은 "법원에 접수되는 아동보호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학대 등 범죄에 노출된 아동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건 발생 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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