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협조 안하자 1년 넘게 수돗물 끊은 건물관리자 징역 6개월

입력 2018-05-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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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협조 안하자 1년 넘게 수돗물 끊은 건물관리자 징역 6개월
법원 "이익 위해 수돗물 공급받을 권리 침해"…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건물 리모델링공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입주자들에게 1년 넘게 수돗물 공급을 끊은 건물 임대 관리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형법상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임대 관리를 맡은 박씨는 2016년 7월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한 뒤 잠그는 방법으로 건물 2∼3층에 거주하던 4세대 11명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수돗물이 끊긴 기간은 1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195조에 따르면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및 기타 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박씨는 건물 1층 등을 리모델링해 임대하려고 했지만, 당시 2∼3층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새면서 누전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에 2∼3층 거주자들에게 무상으로 바닥 배관 공사를 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건물 주인과 퇴거 문제로 분쟁 중이던 거주자들은 자신들을 내쫓으려는 핑계라 생각하고 거절했다.
이후 박씨는 '리모델링공사 완료일까지 건물 전체 단수를 한다'는 공고문을 붙였고, 11일 뒤 수도관을 잠갔다.
수돗물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거주자들의 요청에도 박씨는 "직접 바닥 배관 공사를 해 누수를 막기 전까지는 공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박씨 측은 법정에서 단수조치는 리모델링공사 작업자들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수조치의 목적은 리모델링공사를 빨리 완성하고 임대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거주자들의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1년간 또는 1년 9개월 이상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거주자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됐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민사적 구제방법을 선택해 장기간 불편과 추가 비용을 감당하라는 것으로 너무 가혹하다"며 "위법 상태를 해소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고 이후 피해자들과 적절히 협의해 바닥 배관 공사를 할 기회를 주고, 향후 절차에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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