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아니라고 하세요"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행위 적발

입력 2018-05-02 18:24  

"권리당원 아니라고 하세요"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행위 적발
강원선관위, 당내 경선 여론조사 왜곡행위 예비 후보 사무장 고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13 지방선거의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선거구민에게 중복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강원지역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모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4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도내 모정당 B 예비 후보의 지지당원으로 추정되는 894명의 당원에게 "권리당원 투표를 한 사람도 중복해서 여론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전화가 오면 응답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달 25∼26일 시행한 모 정당의 도내 기초단체장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 과정을 통해 권리당원을 걸러내지만, A씨는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인 것처럼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B 예비 후보가 속한 해당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50%, 일반 선거구민 50% 비중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왜곡행위와 가짜 뉴스 등에 대한 집중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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