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자진출석…51일만에 구속영장 집행(종합)

입력 2018-05-03 15:30   수정 2018-05-03 15:51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자진출석…51일만에 구속영장 집행(종합)

집시법 위반 혐의 사전영장 발부…"건설근로자법 조속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수배 중이던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1일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온 장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후 2시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국회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건설근로자법을 5월까지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며 "비록 감옥에 있다 해도 함께 투쟁해서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삶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퇴직공제 적용 대상 확대, 전자카드제를 활용한 퇴직공제부금 투명화,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한 체불 근절 등을 골자로 한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를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있다.
노조 지도부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3월 7일 장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달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잠적한 장 위원장은 건설노조 사무실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은 그동안 노조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자진 출석하도록 설득해왔다. 경찰은 또 장 위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 전 실장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건설근로자법은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온갖 비자금의 온상인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할 법"이라며 "건설노조의 총파업 상경투쟁이 교통체증으로만 부각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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