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35D707C20011F84D_P2.jpeg' id='PCM20180427005858887' title='해양수산부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해수부,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발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여성들의 수산업 경영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3일 '2018년 여성 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지난해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년~21년)'에 따라 여성 어업인의 전문성과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시행계획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여성 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 ▲여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등 3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여성 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확보를 위해 '어업 분야 공동 경영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업 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공동 경영주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여성 어업인이 단순 종사자가 아닌 경영의 주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 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운영 세칙을 개정하고 자문위원에 여성 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한다.
여성 어업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별 현장 특화교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수산업 경영인 중 어업인 후계자 등급 선정 시에만 적용되던 여성 가산점 제도를 앞으로는 전업 경영인과 선도 우수 경영인 등급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어업인 질환조사 대상에 여성 어업인이 주로 종사하는 나잠과 맨손 어업을 포함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환 예방 교육도 한다.
낙도 지역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의료진에는 한의사도 포함할 계획이다.
해수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은 어업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출산 시 가사 도우미도 지원받을 수 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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