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차승민(55) 전 국제신문 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3일 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차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165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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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차 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된 지 132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일부 혐의에 대한 차 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사 사장으로서 언론의 공공성과 전파력을 남용해 광고비를 갈취하고 언론보도를 구실로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언론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엄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과정도 사법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여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반적인 양형 범위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차 씨는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엘시티 관련 의혹을 보도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쟁 신문사와의 광고비 차액 5천100여만 원을 받아내고 엘시티 법인카드로 1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개발사업자로부터 부정적 내용이 담긴 기사 게재를 자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1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던 차 씨는 구속된 이후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앞으로 언론계와 인연을 끊고 부산을 떠나 살겠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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