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증평군은 군민이 뺑소니나 무보험차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군내 등록 외국인도 같은 혜택을 본다.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때도 보장받는다.
보험금은 최고 1천만원이다.
보장 기간은 내년 4월 8일까지다.
증평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상받는다.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으로 보장된다.
증평군이 이 보험에 가입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사고와 상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인근 지자체인 진천군도 오는 7월께 비슷한 내용의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앞서 영동군은 지난 3월 '군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y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