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해야…목돈마련 목적 말고 노년기까지 보험 유지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A씨는 보험대리점에서 2개 보험회사의 치매 보장상품을 권유받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려 했다.
그러나 상품을 확인해 보니 저렴한 상품은 보험기간이 80세 만기인 상품이었다.
A씨는 치매는 80세 이후 발병 확률이 높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치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중증치매 뿐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하며 80세 이후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나중을 대비해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고, 치매보험을 노후 연금이나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하지는 말라고 권고했다.
우선 중증치매 뿐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되는 상품이어야 한다.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다.
매우 중한 치매 상태에 해당하며, 전체 치매 환자 중 중증치매 환자의 비중은 2.1%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치매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 확정 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0% 수준이다.
보장 연령도 확인해야 한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이다.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많이 증가한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 보장 상품에 가입할 때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는 것이 좋다.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밖에도 치매 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 보험이므로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강형구 금감원 보험감리국 팀장은 "보장성 보험인 치매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면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고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며 "중도에 해약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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