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882F598F30009783B_P2.jpeg' id='PCM20161121005300039' title='분당 차병원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분당차병원은 오는 8일부터 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부모 중 1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출생신고서 1부,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1부를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다. 출생 후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1만원에서 5만원의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병원에서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분당차병원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의 개인정보 제3자(대법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으로 출생증명서를 바로 전송한다.
이후 부모 중 한 명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과정을 거친 후 출생등록을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분당차병원은 대법원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이다.
장성운 진료부원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출산부터 출생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출산한 부모가 더 편안하게 산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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