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투신 소동 30대 구속영장…"말다툼 끝에 범행"

입력 2018-05-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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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투신 소동 30대 구속영장…"말다툼 끝에 범행"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동부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 소동을 벌이다 검거된 A(38)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께 자신의 집인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3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두루마리 휴지와 이불에 불을 질렀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꺼졌다.
이후 A씨는 자해를 한 뒤 14층인 자신의 집 베란다에 걸터앉아 투신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울산에 사는 동생이 아내를 죽이고 스스로 뛰어내리겠다고 연락했다"는 A씨 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는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경찰과 1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오후 5시 55분께 투신을 포기하고 체포됐다.
사건 발생 당시 A씨의 자녀 3명은 집 안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아내가 경제적인 문제와 서로 간의 성격 차이 등으로 평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범행 직전에 정확히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동기와 계획 범행 여부, 사건 경위 등을 계속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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