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 근로자 주거비 30만원 지원…업종·인원 확대

입력 2018-05-03 11:49   수정 2018-05-03 12:00

제주 청년 근로자 주거비 30만원 지원…업종·인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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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가 일하는 청년들의 잠자리 임대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해 고용의 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들의 주택 임대료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 근로자와 업계의 확대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공고한지 5개월 만에 확대를 결정했다.
기존에 제외됐던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음식점업, 육상 여객운송업, 금융업과 보험업, 병·의원 등 보건업 등을 포함했다. 음식점업 중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와 금융 및 보건업 중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했다.
기존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기업과 청년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수출기업, 도가 인증한 고용 우수 기업, 가족친화기업 등이었다.
지원 인원은 기존 최대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다. 5∼15인 기업은 최대 5명, 16인 이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30% 범위에서 최대 10명까지다.
근로자의 임금 기준은 월급 190만원 이상에서 월급 300만원 미만으로 변경했다. 도내 근로자 평균 임금 265만원을 고려해 설정했다. 이로써 고소득 근로자까지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도 개선됐다.
도는 참여 기업이 직원 숙소를 임대해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주택 임대료를 지원한 경우 숙소·주택 월 임대료의 80%를 지원한다. 1인당 최대 지원액은 30만원이다.
참여 기업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매월 1∼15일 도 경제일자리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심사 후 선정 결과를 알려주고, 지원금을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한다.
도가 지난 1월 공고하고 2월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 29개 기업에서 64명이 신청했으며, 심사 결과 62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김현민 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이번 조치로 더욱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고용의 질이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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