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빈 원룸에 들어가 잠을 잔 혐의(주거침입)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께 흥덕구의 한 원룸 건물의 빈방을 찾아 들어가 잠을 잤다.
A씨가 침입한 원룸은 세입자가 없는 공실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다른 원룸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이를 본 주민이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인근을 지나던 한 행인이 원룸 건물을 빠져나와 달아나는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고 일주일 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출소 후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서 원룸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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