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조선업 불황 목포·영암 '고용위기 지역' 지정(종합)

입력 2018-05-03 15:38   수정 2018-05-03 15:42

노동부, 조선업 불황 목포·영암 '고용위기 지역' 지정(종합)

올해 들어 두 번째…각종 고용 지원책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조선업 불황의 타격을 받은 전남 목포와 영암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들어 두번째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노동자와 주민은 대부를 포함한 정부의 각종 고용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오늘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전라남도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 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 지역 지정 요건 중 정량 요건을 충족하며 고용 상황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또 "목포시는 고용 지표 중심의 정량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 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된 경우로, 다른 지역과 묶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됐다"고 부연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영암 조선업 종사자의 65%가 목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목포가 영암의 '배후 지역'으로, 주거·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경제권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목포시 경제는 음식·숙박, 도·소매 등 서비스업 중심"이라며 "영암군 조선업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4일에는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곳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도 조선업 불황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다.
목포와 영암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곳 노동자와 주민들에게는 전북 군산 등과 같은 고용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노동부는 목포와 영암에서 실직에 따른 생계 부담이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직업훈련 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확대할 예정이다.
<YNAPHOTO path='PYH2018050313030001300_P2.jpg' id='PYH20180503130300013' title='노동부,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caption='(서울=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photo@yna.co.kr' />
또 실직자가 신속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촉진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일자리를 구했을 경우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노동부는 목포와 영암 지역에 대해 군산을 포함한 6개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현 예산을 활용하되 필요할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 지역 지정으로 영암군과 목포시의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대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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