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롯데홈쇼핑 3년간 재승인

입력 2018-05-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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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롯데홈쇼핑 3년간 재승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28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3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정지처분과 이 업체 전임 대표의 형사소송 등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1∼3일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우리홈쇼핑은 1천점 만점에 668.73점을 얻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진행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나온 점수 중 가장 낮다.
심사위는 ㈜우리홈쇼핑이 승인유효기간 만료일인 27일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최대 7.25점을 감점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승인장을 5월 중 업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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