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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악용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일명 '사무장병원'을 차려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 670만원 상당을 챙긴 치과의원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A씨는 2012년 1∼8월 울산시 남구에서 치과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들을 고용해 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차례에 걸쳐 약 670만원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원 개설을 위해 의료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했다.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없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금과 조합원 수 등 요건을 갖추면 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A씨는 2011년 9월 실제로는 열리지 않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 의사록을 작성하고, 전체 출자금의 89%에 해당하는 2천700만원을 혼자 내고도 서류상으로는 조합원들이 납입한 것처럼 꾸며 조합 인가를 신청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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