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초등생에게 몹쓸짓 60대 항소심 징역15년

입력 2018-05-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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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초등생에게 몹쓸짓 60대 항소심 징역15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채 초등생을 상대로 또다시 몹쓸 짓을 저지른 60대 성범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동종 전력으로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B(10)양에게 접근, "강아지를 보여 주겠다"고 환심을 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2년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 출소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초등학교 등 아동 놀이시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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