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체회장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업무상 횡령 혐의 등 적용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경연대회 후원금을 협회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단체회장 김 모(55·여)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 협회 직원 이 모(49) 씨도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말 창원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연대회를 주관하며 은행과 주류기업, 사회단체 등 7곳에서 3천9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아 이 중 2천만원을 협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천900만원은 행사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김밥, 도시락 등 참가자 식비를 원가보다 7배 이상 부풀려 작성한 뒤 차액을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 후원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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