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수집은 부당"…국회, 자립실태 조사 위해 관련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자립 실태 조사를 이유로 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지원 관련 기관에 자립실태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이는 보호가 끝난 아동의 자립 실태를 조사해 정책을 개발하고자 마련됐다.
인권위는 "보호 종결 아동의 개인정보는 해당 아동이 보호 기관에 위탁됐었다는 사실과 결합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사회·인격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해당 아동으로서는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자립지원 정책 개발이라는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공익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겪는 피해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한 "개정안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광범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등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과 어긋난다"며 "다른 유사 법률을 살펴봐도 개정안과 같이 실태조사를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법은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앞서 최도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3명은 올해 2월 7일 보호 종결 아동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태조사기관인 아동자립지원단과 자립지원 관련 기관 간에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광주트라우마센터와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달 17일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가폭력 피해 진정인의 심리지원 활동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