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풍황자원계측자료 제출·허가신청 전 주민고지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풍력발전소를 지을 능력이 없는데도 발전부지 '알박기'를 위해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게 어려워진다.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지역 주민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을 개정, 규제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새 기준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사업수행능력이 없는데도 발전부지와 전력계통을 선점하기 위한 알박기식 사업허가 신청을 남발하는 이들이 많았다. 허가했는데도 준공이 안 된 사업이 1만3천여건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작년 10월 27일 제208차 전기위원회에서 보완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유보했다.
정부는 앞으로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계측 자료를 제출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풍황자원은 해당 지역의 풍속과 풍향, 풍량 등 발전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람의 특성을 의미한다.
바다 등 풍력발전소를 지을 지역에 계측기를 설치해 1년 동안 측정해야 해서 알박기를 노린 이들을 상당 부분 걸러낼 것이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새 기준은 발전사업자가 사업허가 신청 전에 지자체장에게 사업내용을 고지하고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전자관보나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해당 지역 주민에 사전 설명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해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다.
발전사업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개정도 이뤄졌다.
그동안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증명서류로 발전설비 배치계획 조감도만으로 충분한데 설계도까지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산업부는 설계 변경이 잦아 설계도 제출이 무의미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앞으로는 조감도만 제출하도록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 이후 준비 기간을 대형발전소에 준하는 3년이 아닌 18개월로 단축했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주민 수용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하고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의 성장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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