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납품사업 부정하게 따내…올림픽 첫 단추 잘못 끼워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5억원 상당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빙기(얼음의 표면을 고르게 하는 기계) 납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 입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판사는 3일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I 업체 대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 3일 페이퍼 컴퍼니인 S 업체에 1억7천600만원의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 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강원도가 공고한 15억원 상당의 정빙기 구매·임대 사업자 입찰을 부정하게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S 업체와 거래한 정빙기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이른바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납품 실적 부풀리기라는 반칙으로 테스트이벤트와 2018 평창올림픽 빙상경기장에 정빙기 11대를 공급하는 등 15억원 상당의 납품사업을 따낸 셈이다.
무엇보다 페어플레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올림픽 무대의 첫 단추가 A씨의 부정 입찰로 잘못 끼워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엄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한 입찰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부정한 행위로 낙찰받은 거래 금액도 10억원이 넘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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