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법제처장·대통령경호처장 직권남용 검찰 고발

입력 2018-05-03 16:33  

김진태, 법제처장·대통령경호처장 직권남용 검찰 고발
"법 어긴 이희호 여사 경호 제공으로 권력자에 아첨"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3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와 관련해 김외숙 법제처장과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이희호 여사를 청와대에서 계속 경호할 수 있다고 권력자에 아첨한 곡학아세(曲學阿世) 죄"라면서 "대통령 참모들이 앞장서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사람들보다 이들의 죄가 훨씬 무겁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경호법상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퇴임 후 최장 15년간 경호를 하게 돼 있다.
다만 대통령경호법 제4조1항6호는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2월 24일 경호기간이 종료됐다"며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를 경찰로 넘기라고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를 일단 계속하라고 지시하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토록 했으며, 김 법제처장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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