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5·18 피고인'으로 다시 재판대 오른 전두환

입력 2018-05-03 16:10   수정 2018-05-03 18:42

23년 만에 '5·18 피고인'으로 다시 재판대 오른 전두환

1995년 내란살인죄…이번엔 5·18 피해자 사자명예훼손 혐의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피고인'으로 또다시 재판대에 오른다.
1995년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지 23년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거짓말쟁이, 사탄'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처음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은 1995년 김영삼 문민정부에 의해 5·18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면서다.
두 전직 대통령은 5·18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1995년 12월 21일 함께 구속기소 돼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반란(내란) 수괴, 상관살해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추징금 2천259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반란(내란) 중요임무종사, 상관살해미수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 추징금 2천838억원을 선고했다.
<YNAPHOTO path='AKR20180503139700054_04_i.jpg' id='AKR20180503139700054_0801' title='1996년 항소심 재판장에 선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천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천628억원)으로 감형받았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1997년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환수를 놓고 본인 명의의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며 납부를 거부했고 검찰이 아들 등에게 넘어간 재산을 추적해 절반가량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4월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재점화됐다.
그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목격 증언을 했던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언급했고 조 신부 가족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 등도 출판 및 배포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도 출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결정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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