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행안부 합동감사서 16개 공공기관 불공정 채용 사례 확인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심사위원 선정도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광주시 산하 15개 지방공공기관도 채용 과정에서 채용절차 미준수나 위원구성 부적절 등을 지적받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의 채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채용 감사는 2017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맞춰 실시됐다.
조사 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7월 무기 계약직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규정에 정해진 채용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역무직 합격자에게 비서업무를 맡도록 하고, 시설직종 합격자에게 운전업무를 하도록 한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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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용 심사위원 위촉 과정에서 서류심사 위원과 면접심사 위원을 동일 인물로 하거나,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심사위원에 선정되는 등 공정성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상위 법령이나 근거가 없는 '추가 합격제' 등을 운영해 퇴직한 직원의 자리를 채우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면접시험 점수 합계가 잘못 표기된 채점표를 다시 작성하면서 기존 채점표를 보관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면접시험 채점표 관리도 드러났다.
광주시 산하 다른 15개 공공기관도 채용 심사위원구성 부적절, 채용절차 미준수, 채용 서류 미구비, 규정 미비 등을 지적받았다.
감사위원회는 광주시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등 채용절차 준수(주의), '추가합격제' 개선이나 폐지(권고), 심사위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개선) 등의 조처를 내리도록 했다.
추가 합격제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직원은 경고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 광주시에 광주도시철도공사와 15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기관경고' 하도록 했다.
윤영렬 감사위원장은 "임직원 징계 등의 규정이 미흡한 기관은 이달 말까지 규정 등을 정비하도록 하고 앞으로 비리연루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올해부터 신규채용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정한 채용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등 채용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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