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삼성바이오 논란…"불분명한 회계기준도 문제"

입력 2018-05-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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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삼성바이오 논란…"불분명한 회계기준도 문제"
종속회사냐 관계사냐…금감원 "회계처리 왔다 갔다" vs 삼성 "외부의견 반영한 것"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김아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거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한 결과를 발표한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은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지적에서부터 그동안 오락가락한 당국의 책임을 지적하는 논란, 그리고 현 정부의 삼성 때리기라는 주장까지 이중 삼중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불분명한 회계기준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는 근거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종속성 수준이라는 회계처리 문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금전적·기술적 지배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화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국적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손잡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 당시 양사의 지분율은 85% 대 15% 수준이었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거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을 높여 현재는 94.6%으로 확대됐다. 반면 바이오젠의 지분은 5.4%다.


이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게 금감원의 최근 논리다.
오히려 설립 당시인 2012년이 회계처리를 변경한 2015년보다 지배력이 약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하려면 2015년이 아니라 2012년부터 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로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도록 계약을 맺었지만, 당시에는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2016년 감사보고서 전까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을 언급한 것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했다" 정도뿐이었다.
회계처리를 변경한 2015년 감사보고서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2016년 감사보고서에야 "바이오젠은 주주 간 약정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2건이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지만, 2건으로 종속회사의 기업 가치를 바꾸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한 해에도 수 건의 시판 허가를 받는 데다 다른 제약사도 복제약 출시 때마다 가치 산정을 바꾸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콜옵션 행사 검토를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젠은 지난달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을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최대 49.9%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의 회계처리 위반 발표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며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2015년 말 감사인이 '(바이오젠의) 콜옵션에 대해 평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제안했고, 회사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으나 외부 회계전문가들이 모두 '콜옵션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회계업계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이 원칙에만 맞다면 회계처리를 회사 판단에 맡기고 있어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차제에 금융당국이나 공신력 있는 곳에서 중요한 회계처리 이슈에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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