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가자지구 시위는 전쟁상태…인권법 적용 안돼"

입력 2018-05-04 01:14  

이스라엘 "가자지구 시위는 전쟁상태…인권법 적용 안돼"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이스라엘 정부는 3일(현지시간) 유혈사태가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시위에 인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인권단체들이 이스라엘 고등법원에 낸 진정에 대한 답변에서 "가자지구 경계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위는 전쟁상태로 분류된다"며 "인권법은 교전규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가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어 "국가는 인권법이 무력 분쟁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가자지구 시위는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의 호전적 행위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이런 입장은 최근 가자지구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이스라엘 당국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3월 말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 보안장벽(분리장벽) 부근에서 '위대한 귀환 행진'이라는 시위를 시작한 뒤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팔레스타인 주민이 약 45명 숨졌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한 실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지만, 이스라엘군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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