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자라 일부 제품 리콜…"산성도 기준치 초과"

입력 2018-05-04 07:51   수정 2018-05-04 07:53

유니클로·자라 일부 제품 리콜…"산성도 기준치 초과"
<YNAPHOTO path='C0A8CA3D000001548F4F37B00044350_P2.jpeg' id='PCM20160412022500038' title='유니클로·자라 일부 제품 리콜 (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유니클로와 자라 등 유명 브랜드 제품 일부의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대상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4월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천4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리콜대상 제품은 어린이·유아용품 35개, 생활용품 2개, 전기용품 23개다.
프로스펙스 '크로스 터프 BK2' 운동화에서 기준의 1.3~2.3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아가방앤 컴퍼니의 '쥬대 맨투맨티셔츠'는 납 함유량이 기준의 10.6배다.
유니클로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데미지 하의), 갭 일부 모자와 재킷, 자라코리아 일부 모자와 양말은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이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와 킥보드도 리콜 조치됐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납은 피부염과 각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밖에 화상이나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와 LED등기구, 시력손상 위험이 있는 휴대용레이저 등이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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