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감찰 사망' 30대 여경사건 수사 마무리…유족 반발

입력 2018-05-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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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감찰 사망' 30대 여경사건 수사 마무리…유족 반발
경찰 "무고·직권남용 혐의 경찰관 2명 기소 의견 송치"
남편 "윗선 등 혐의 불인정 납득 못해…검찰서 문제제기할 것"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의 강압 감찰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30대 여경 사건과 관련, 경찰청이 5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경찰관 2명을 형사처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여경의 유족은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충주경찰서 소속이었던 A 경사(여·사망 당시 38세) 유족 등이 당시 감찰 담당자를 포함해 7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 경찰관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 경사에 대한 무기명 투서를 작성한 B(38·여) 경사와 충북지방경찰청 감찰관이었던 C(54) 경감을 각각 무고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경찰은 감찰 등 라인에 있던 다른 관계자들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충주서 청문감사담당관 소속 B 경사가 무기명으로 작성한 투서가 사건의 발단이었다.
B 경사는 숨진 A 경사를 이른바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으로 동료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작년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는 어떤 의도에서였는지 충주서와 충북경찰청에 A 경사를 사실상 음해하는 내용이 담긴 무기명 투서를 3차례에 보냈다.
그러나 이번 경찰청 수사에서 투서 내용은 대부분 과장됐거나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반복된 무기명 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충북청 청문감사실의 조사가 이뤄졌는데 탈이 나고 말았다.
감찰 과정에서 무리하게 A 경사를 조사하던 C 경감은 A 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과 충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압수 수색하며 이 사건 사실관계 규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이 결과를 내놨지만 숨진 A 경사의 유족은 즉각 반발했다.
A 경사의 남편은 "열심히 (수사를) 해준 것은 감사하다"면서도 "(감찰계장 등) 나머지 5명을 입건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같은 해에 임용을 받아서 서로 언니와 동생처럼 지내던 사이였는데 무슨 이유에서 허위로 B 경사가 투서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답답해했다.
유족이 경찰 수사에 반발함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B 경사의 투서 배경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힐지 주목된다.
A 경사의 남편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경찰에서 수사가 부족했던 부분을 재차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의 강압 감찰을 받았던 A 경사는 작년 10월 26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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