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강화되면 국보법 수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칭찬하거나 그에 대해 친근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국보법)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김정은 캐릭터 상품'의 국보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그동안 국보법의 부작용도 많이 지적됐고,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 잠시 군사분계선 이북 땅을 밟은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정말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보법은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보는 시선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며 "남북 교류나 협력이 강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일정 부분 수정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다만 "지금 당장 시정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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