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각종 개발사업이 한창인 부산 강서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부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등 4곳 25.627㎢를 올해 5월 31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면적이 가장 큰 에코델타시티는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동 일대를 산업 복합물류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체 면적은 여의도 4배 크기인 11.824㎢에 달하며 사업비만 5조4386억 원이 넘는다.
아직 토지보상작업이 끝나지 않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이 확정되면서 공항부지 등에 포함된 강서구 대저동 등 기존 연구개발특구 5.837㎢와 항공클러스터 3.539㎢도 2020년 5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됐다.
낙동강 둔치도 개발예정지 2.664㎢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명지 예비지 1.763㎢도 이번 심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들 4개 지역과 함께 강서구 송정지구 0.760㎢와 강서구 대저1, 2동 일대에 조성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5.704㎢,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2.276㎢ 등도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지정권자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없고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 단위로 해당 토지의 여건 변경 등을 반영해 해제 또는 재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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