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경찰이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조사 중인 7명 중 한모(25)씨와 이모(29)씨 등 2명에 대해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 옆 풀숲에서 A(31)씨를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먼저 잡은 택시를 상대방 일행이 타려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오전 6시 13분께 A씨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었고, 일행을 폭행하기 시작하더니 시비를 말리려고 뒤늦게 나간 A씨에게도 집단 구타했다.
피의자 일행은 남성 7명, 여성 3명 등 10명이었고 A씨 일행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박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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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확보한 인근 식당 CCTV 외에 추가로 확보한 상점 영상과 시민 제보 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의 적극적인 폭행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 영상에는 폭행을 말리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만 찍힌 피의자들도 있어 추가 영상 분석과 진술을 통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노유발' 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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