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등 원칙·기준 세워 파견 최소화해야"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사의 원래 직무와 뚜렷한 관련 없이 법률자문 정도 역할을 하는 불필요한 파견을 없애라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혁위는 "검사의 타 기관 파견이 합리적 사유 및 그에 따른 적정한 파견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파견검사의 '직무'와 '업무 계속 필요성'을 모두 검토해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타 기관 기관장의 법률자문관 역할만을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기관장 법률자문관 역할을 위한 검사 파견은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전면 중단하고, 일시적 필요가 있어 파견하는 경우에도 사유가 없어지면 그다음 인사부터는 파견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4월 현재 전체 검사 2천158명의 2.8%에 해당하는 60명이 35개 기관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일선 검찰청은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데도, 외부기관 파견이 일부 검사의 휴식 또는 승진코스가 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검찰이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개혁위는 ▲ 검사 직무와 관련성 ▲ 변호사 등 다른 법률가로 대체 불가능성 ▲ 기관 간 협력의 구체적 필요성 ▲ 파견기관 의사 존중 등 파견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기간·선발기준 등을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필요하다면 검사 파견이 가능한 국가기관·공공단체를 검찰청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전체 법조인력이 증원되는 현실에서 각 부처는 단기간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하는 파견검사 방식보다, 부처의 법률수요에 합당한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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