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대비, 경협·교역보험 보장 늘려야"

입력 2018-05-07 12:00  

"개성공단 재가동 대비, 경협·교역보험 보장 늘려야"
보험硏 보고서…"남북 합영 보험사, 국내 보험사 '풀'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경제협력·교역보험의 보장범위와 금액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7일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재가동에 대비해 경협·교역보험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협·교역보험은 남측 기업의 손실 보장을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북한의 신용도나 현장 사고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통일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이다. 남북협력기금을 수탁 관리하는 수출입은행이 보험을 운영한다.
보고서는 우선 공장·기계설비 등 투자자산 관련 손실을 보장하는 경협보험의 보상한도가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사고의 발생 빈도는 낮지만 일단 터지면 피해규모가 커 현행 한도(기업당 70억원)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지급된 경협보험금은 업체당 28억3천만원이었지만, 110개 기업 중 10여개는 손실 규모가 보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경협보험은 북측의 비상 위험으로 인한 투자 손실만 보상하고, 사업 기간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손실은 보상하지 않고 있다"며 "영업 활동 정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휴업 손실 리스크, 실물자산 손상 위험, 태업 등 담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당 10억원 한도인 교역보험은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재고자산 관련 손실을 보장하지만, 이용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보장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려면 보험료율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현재 보험료율은 경협보험이 0.5∼0.8%, 교역보험이 0.3∼1.0%다. 중소기업은 보험료를 25%를 깎아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화재나 가스 사고 등에 대비해 북한 보험사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만, 사고 때 손해사정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북측 보험사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남측 기업의 보험가입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상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려면 남북 합영 보험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남북 간 정치적 불투명성이 해소되면 위험의 측정과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해져 민간보험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보험사들의 '풀(Market Pool)'을 만드는 방법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판문점 선언의 영향과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가 완화할 경우 경협과 국내 기업의 대북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대북 투자위험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 완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감소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소요되는 프리미엄도 하락, 보험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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