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국 첫 지원, 작년 한 해 115건, 5천175만3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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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올해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보험'으로 농사일이나 야외활동을 하다가 야생동물 공격으로 다치거나 숨지는 도민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뱀, 벌,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본 도민 지원을 위한 것이다.
사고를 당한 도민이 경북도가 가입한 보험사(한화손해보험)나 시·군 야생동물 담당 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한다.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본인 부담 병원 치료비 100만원 이내, 사망 때 위로금 500만원, 치료를 받다 숨지면 최고 600만원을 지급한다.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동물을 잡다가 다치거나 로드킬 사고 등 직접 신체 피해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도는 2016년 7월 전국 처음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치료비 지원에 나서 작년 한 해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으로 115건, 5천175만3천원을 지원했다.
밭이나 과수원에서 제초작업을 하다가 뱀과 벌 공격으로 다친 사례가 전체 91%인 105건을 차지했다.
의성에서는 야생동물 공격으로 3명이 숨지기도 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외활동을 할 때는 야생동물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피해를 보고도 제도를 몰라 지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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