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현금 수거책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 대로변에서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이모씨가 은행에서 인출해 온 현금 3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김씨는 또 이씨에게 "다른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그것도 출금하라"고 꾀어 같은 날 1천4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판사는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 금액 4천400만원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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