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폐업·대표 잠적…단체여행상품 피해 사례 속출

입력 2018-05-06 07:00   수정 2018-05-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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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폐업·대표 잠적…단체여행상품 피해 사례 속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여행사의 단체여행 상품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부산시 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여행사의 폐업이나 대표 잠적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부산에서만 매년 1∼2건씩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피해 사례를 보면 주로 여행사 대표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잦다.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에 본점을 두고 부산과 울산에 지점을 둔 A 여행사 대표 B(45) 씨가 10여 명으로부터 받은 신혼여행 상품 대금 3천500만 원을 챙기고 잠적해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특가가 가능하다고 속여 돈을 챙긴 뒤 휴가를 간다며 라오스에 체류하고 있었다.
2016년에는 C 여행사 대표 D(44) 씨가 1년 4개월간 52명의 여행경비 1억1천91만 원을 받고 항공권이나 호텔 등을 예약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D 씨는 고객 피해를 보상하는 공제영업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2015년 11월에 관할 구청에서 여행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8일에는 중국행을 앞둔 단체관광객 18명이 김해공항 출국 당일 국내에 발이 묶이는 일이 벌어졌다.
초등학교 졸업기념 여행을 준비했던 피해자들은 부산의 E 여행사에 1인당 137만 원씩 총 2천400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고 김해공항에 모였지만 항공기를 탈 수 없었다.
여행사 대표는 탑승 수속을 계속 미루다가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본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최종적인 여행대금 결제를 못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여행사가 판매한 장자제 단체여행 상품은 자사와 계약관계인 국내의 한 대형 여행사가 현지 예약과 항공권 발권 등의 실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행사가 대형 여행사에 상품 대금을 입금해야 출국이 가능한 방식이었다.
피해자들은 이후 대금을 돌려받았지만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 관광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파악한 피해 사례 중에는 여행사 측이 고객에게 위조된 항공권을 건넨 적도 있었다"며 "고객 스스로 항공권 발권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만약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행사가 일 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 여부와 보장 기간도 확인해야 여행사 폐업 등의 상황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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